VPN허브 제휴(입점)업체 표준 약관
제 1 조 (목적 과 효력)
1. 이 약관은 (주)아이허브(이하 “아이허브 VPN허브”라 함)이 운영하는 VPN 허브 웹사이트 VPN허브(http://www.vpnhub.co.kr)를 통하여
VPN IP(장비 및 회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VPN허브와 체휴(입점)업체간의 권리,의무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그 당사자 상호 간의 날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이 약관은 스아이허브엔 VPN허브와 제휴(입점)업체간에 성립되는 VPN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 약정입니다.
VPN허브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VPN허브 와 제휴(입점)업체별 서스비 및 정산에 대한 상세내용은 개별약관으로 처리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VPN허브라 함은 (주)아이허브이 운영하는 VPN 허브 웹사이트(www.vpnhub.co.kr)를 말합니다.
2. 제휴(입점)업체라 함은 VPN허브 사이트에 VPN IP(장비 및 회선)를 제공하여, VPN허브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합니다.
3. VPN허브 사이트를 통한여 제휴(입점)업체가 제공하는 VPN IP상품을 VPN허브 회원간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4. 리셀러라 함은 제휴(입점)업체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증가 하기위한 홍보정책으로, 판매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제공)
VPN허브는 제휴(입점)업체에서 제공하는 VPN IP상품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구매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휴(입점)업체는 VPN허브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VPN IP상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여햐 합니다.
제 4 조 (제휴(입점)업체의 관리의무)
1. VPN 허브의 VPN IP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판매가 진행되기위해 VPN IP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품정보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VPN IP 상품의 리셀러수수료와 할인율을 고려하여 체휴(입점)업체가 결정 합니다.
2. 제휴(입점)업체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판매상품 관리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제휴(입점)업체는 판매된 VPN IP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서비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VPN 허브 사이트는 제휴(입점)업체가 정보통신시설의 보수점검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VPN 허브 사이트는 제휴(입점)업체에게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발생한 피해는 제휴(입점)업체가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기간연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보상은 개별약관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제휴(입점)업체는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VPN 허브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VPN 허브는 당해 제휴(입점)업체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 VPN 허브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휴(입점)업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공급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VPN 허브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이용계약의 기간은 제휴(입점)업체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 위반 등 제휴(입점)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제 8 조 (VPN 허브의 면책)
1. VPN 허브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제휴(입점)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VPN 허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의거하여 제휴(입점)업체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입점)업체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VPN 허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기술정보, 개발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10 조 (관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공급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현재 인천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1 조 (보칙)
1. 제휴(입점)업체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VPN 허브에 이를 통지 또는 출금 계좌관리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VPN 허브는 통지 및 수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이용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VPN 허브는 제휴(입점)업체의 관리자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휴(입점)업체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 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5.06.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