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PN허브입니다.
최근들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IP환불이 증가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1.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시에 IP가 차단 또는 제재당한 경우
2. 불법 거래로 인해 IP가 차단 또는 제재당한 경우
3. 그 외에 기타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IP가 차단 또는 제재당한 경우 등
이용약관 '제 18 조 (환불 정책)'에 의해 VPN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환불 요청이 있더라도 불가능 한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18 조 (환불 정책)
1. 고정IP 서비스의 환불정책은 서비스 신청이후 3일(72시간) 이내에 서비스의 사용내역이 없는경우에만 환불(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무통장의 경우 이체수수료 500원 발생)
2. 위의 제 1항의 조건이 아닌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위약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구매 후 3일 이내에 접속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위약수수료 50% + 무통장 이체 수수료 500원 발생. - 구매 후 3일을 초과 하는경우 : 환불불가. - 기타 불법행위 및 사이버 수사기관의 공문요청 : 환불불가 및 사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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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