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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VPN IP로 불법행위 이용자 차단 안내
등록일 2019-01-30 15:09:12 조회수 1405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VPN허브 입니다.


VPN IP를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이용자가 확인 되었습니다.


약관에 따라 불법행위 및 IP 훼손에 대해서 확인되는 이용자는 즉시 차단 및 해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약관내용입니다.


 


제 9 조 (이용계약 해지)


1. 해지에는 사용자의 해지신청에 의한 해지와 회사의 직권에 의한 해지가 있습니다.
2. 해지 신청은 서비스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탈퇴를 통해 사용자만이 신청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범죄적 행위,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 전산, 정보,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제 22 조 (사용자 실행프로그램 확인 동의)
1. VPN허브 프로그램의 이용시 불법 홍보(광고)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의 방지에 대한,
   프로그램의 감시를 수행 합니다.
2. 불법 홍보(광고) 및 해킹관련 프로그램이 감지 될 경우, VPN허브의 이용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제 19 조(고객 손해 배상)
VPN허브는 고객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서비스 정지 및 해지 처리와 함께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감시 중 즉각 차단되오며 환불조치 없습니다.


환불불가의 사유는 손해배상청구를 상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번 특정포탈사이트 검색제한으로 회원을 많이 유치해 돈을 버는 것 보다,


기존에 꾸준히 사용해주시는 감사한 회원님들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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