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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차단 및 대응
등록일 2021-04-12 09:25:09 조회수 742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VPN허브입니다.


최근 VPN가입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고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몇차례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사는 약관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 확인되는 이용자는 즉시 차단 및 해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IP구매로 보여질 경우에는 연락을 드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계정 로그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약관내용입니다.


제 9 조 (이용계약 해지)


1. 해지에는 사용자의 해지신청에 의한 해지와 (주)스마트에스엔의 직권에 의한 해지가 있습니다.
2. 해지 신청은 서비스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탈퇴를 통해 사용자만이 신청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스마트에스엔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범죄적 행위,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 전산, 정보,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제 22 조 (사용자 실행프로그램 확인 동의)
1. 스마트VPN 프로그램의 이용시 불법 홍보(광고)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의 방지에 대한,
   프로그램의 감시를 수행 합니다.
2. 불법 홍보(광고) 및 해킹관련 프로그램이 감지 될 경우, 스마트VPN의 이용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제 19 조(고객 손해 배상)
스마트 VPN은 고객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서비스 정지 및 해지 처리와 함께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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